홍콩한국국제학교 규정 부분개정(2023.03.01.)

2021년 본교 규정집에서 개정된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정 : 초등학생자치활동 규정

주요내용

2) 학생회 임원입후보자의 조건2)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의 조건
1. 선거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학생1. 선거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학생
제6조2.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부 재학기간이 1년이상이며, 후보자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재학 의사가 분명한 학생2. 후보자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재학 의사가 분명한 학생삭제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부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이며”
3)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당해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3)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당해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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