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국국제학교 규정 부분개정(2023.03.01.)
2021년 본교 규정집에서 개정된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정 : 초등학생자치활동 규정
주요내용
| 2) 학생회 임원입후보자의 조건 | 2)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의 조건 | ||
| 1. 선거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학생 | 1. 선거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 5,6학년 학생 | ||
| 제6조 | 2.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부 재학기간이 1년이상이며, 후보자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재학 의사가 분명한 학생 | 2. 후보자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재학 의사가 분명한 학생 | 삭제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홍콩한국국제학교 한국부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이며” |
| 3)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당해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 3)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당해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
